‘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3.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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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타워크레인의 제작 및 운영 기준 마련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은 2017년 54명의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내 건설기계 중의 문제아로 대두된 바 있다.
국토부는 즉각 장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 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지난해 11월29일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제한하고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을 5년 주기로 교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사의 극심한 반대로 입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2월 중순에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중요 규제라 판단해 심사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정부와 노사의 입장차이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원인을 공론화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용호 의원은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장비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건설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성행하고 있는 장비의 무분별한 불법개조와 연식을 위조하는 명판갈이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사고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가 사고위험으로부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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