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간접비 비용 논란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의 외국회사에 맡겨봐라'
천문학적인 간접비 비용 논란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의 외국회사에 맡겨봐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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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인은 공동으로 지난 22일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일한 대가를 정부가 당연히 건설업계에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정부, 발주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까?
공기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이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서다.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8.10.30)
대법원의 논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차수계약만 계약으로 인정되고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69➁)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을 확정적 합의로 보지 않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조항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인다.
공공계약, 민간계약 막론하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이다.
이에 불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단지 “부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총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부재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송 중인 건설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 부족, 민원 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원인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도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느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했다고 한다.
앞으로, 대법원 판례대로 간다면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확하게 보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간접비를 부당 전가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지체상금을 액면대로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다.
이번 대법원 판례로 많은 발주기관들이 이런 방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를 회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자는 20여년 가까이 건설산업 관련 취재를 해왔지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
건설업계의 속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대놓고 원가 이하로 공사비를 줄인 것에 대해 예산절감했다고 떠들어 자랑질이다.
그것도 모자라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준다고 한다. 아예 부도가 나던지 말던지 라는 심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벡텔이나 일본의 타이세이 같은 글로벌 회사에 고속도로, 철도 등 시범삼아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맞겨보자. 발주처가 우리나라 건설업계를 상대로 똑같이 외국회사에 공기를 3년, 5년, 10년 연장하고 그에 따른 간접비가 늘어나도 돈을 주지 말아보자.
아마도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손해에 따른 배상 등 국가적인 대망신을 보이는 경악스러운 사태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 예상된다.
정부나 발주처가 그리 떳떳하면 외국회사에 일을 맡겨 테스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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