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 주지않는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국회가 해결한다
일한만큼 주지않는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국회가 해결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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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일 시키고 돈(錢)을 주지 않는다 ‘아우성’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여・야의원 5인 공동개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인은 공동으로 지난 22일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를 개최했다. 

공동개최 의원은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 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18. 10.30)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발주자 책임 발생한 공기연장 비용, 관행적 지급 기피・거부

법령 미비에 기인, 관련법률 개정 통한 불공정관행 해소 시급

추가 예산확보 곤란, 비용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감사 의식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공공 건설사업에서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국가계약법안 국회논의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불필요한 분쟁이 줄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되는 합리적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법 통과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며,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260건, 1.2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을 시킨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김태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기연장 비용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회에는 세종대학교 김한수 좌장, 패널로는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국토교통부 김영한 건설정책과 과장,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이사,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문성일 머니투데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를 대표한 김한주 대표이사는 “간접비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특히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상 매우 어렵고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대부분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으로 간접비가 발생하지만 발주자는 간접비 청구를 막는 등 불공정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김한주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여타 간접비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안은 장기계속공사의 고질적인 ‘간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및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지침 시행이 필요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휴지기와 공백기 동안 발생하는 간접비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준 변호사는 “외국의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해 본 적이 있는데 너희나라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준다고? 무슨 경우가 그러하냐? 라고 반문하면서 계약에 위반되어 난리난다고 한다”면서 “차수별계약기준설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충분히 잡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림산업 김경준 상무는 “최근 수행하고 있는 선진 해외공사에서는 공기가 연장되자, 발주자가 스스로 공사를 정지시키고 간접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간접비 청구공문 접수거부 등 발주자가 간접비를 주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 공기업의 경우 휴지기를 악용하면서 공백기간의 비용발생을 건설업체에 떠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입찰시 반영해줘야 한다”면서 “간접비 비용을 요구할 경우 부실벌점을 때리겠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간접비 문제는 적정공사비 및 적정임금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대법원판결은 장기계속계약에서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위험을 공사업체에게만 전가, 적정공기 미확보 및 건설노동자 임금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과연 당사자로서 공정한 플레이어였는지 의문”이라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고품질의 시공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제도상의 문제는 국토부가 아니라 기재부의 역할이며 현재의 문제점을 깊이 검토해줘야 하지 않을까 사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고정민 계약제도과장은 “부당특약 금지에 대해서는 공감, 개정 검토중”이라면서 “간접비 문제도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리적으로 기존 법규정과 상충하는 점이 없는지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치고 이원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중 공정경제가 핵심이며, 특히 국가, 지자체 등 공공 선도로 공정경제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경기회복의 문제가 아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이며 그간 계속 논의해 왔음에도 미해결된 문제인 만큼 정성호 기재위원장님과 함께 법개정을 적극 개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경위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중 대표적인 것이 시공사의 책임없이 발생하는 공기연장과 관련한 간접비 미반영이 문제다. 

공사현장에는 민원, 자연재해, 예산미확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이 260건 계류가액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장 간접비(안전확보, 유지관리 등 비용)가 발생되고, 이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비 추가반영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추가예산확보 곤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 곤란 등 이유로 추가 발생한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관련 1, 2심에서 건설업체가 승소한 판결(연차별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차수기간 동안 연장돼 추가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라)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18.10.30)했다. 

◼ 판결요지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계약’만 유효하고,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온수~부평) 참여 12개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21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280억원의 지급을 서울시에 청구한 바 있다.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 관련 규정 미비에서 비롯됐다. 

장기계속공사는 공사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로  총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별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총공사에 대한 계약이 아닌 차수별로 각각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다.(총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효력 불분명)

이에 따라, 향후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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