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라돈의 공포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미세먼지나 라돈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느낀다. 간이측정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만큼 미세먼지와 라돈에 대한 건강위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라돈 아파트 공포’ 근원적 해소 시급
라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등 건강 위협
- 오늘은 라돈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대책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라돈침대, 라돈온수매트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침대에 국한해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라돈의 심각성을 말씀해주신다면.
국내 폐암 사망자의 약 13%가 실내 라돈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폐암으로 사망한 서울 지하철 노동자가 지하작업 공간 내 라돈에 의한 발병으로 인정돼 산재 처리된 바도 있다.
단지 라돈뿐 아니라 아파트 등 실내공간이라든지 학교 교실, 지하역사 등 일상적으로 숨 쉬고 호흡하는 공간의 라돈 농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 본지가 취재해본 결과 라돈 200bq/㎥에 노출될 경우 어린 아이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정도 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수치라고 들었다. ‘침묵의 살인자 라돈’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라돈의 피해로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정확한 라돈 수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돈 피해 예방의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실내 라돈 수치 증가 경향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는 창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 라돈이 높아질 때는 창문을 열어야 하는 모순점도 있다.
분명한 것은 라돈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환기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자재에 라돈의 방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화강암에서 라돈 방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건축자재들에서 라돈의 방출 위험성이 높은가. 어떠한가.
라돈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연석이나 자연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멘트 등 건축자재나 주방·화장실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화강암 등에서 라돈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강암과 같은 자연석에서 라돈이 많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나 아파트 등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그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것이 상당하기에, 건축자재에 대한 강화된 라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 라돈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라돈이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라돈에 대한 단계적 입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농도 라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라돈의 기준이 없다보니 일반 분양 입주자들이 라돈의 문제를 거론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라돈 건축자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건설사, 자재회사, 입주자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현행 법규상 올해 이후 지어지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측정값의 공개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이상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설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가급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선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사회적 책무에 기반, 라돈 고농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화강암 대리석 실내 인테리어 자제 등의 원인물질 교체 등 라돈 고농도 시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라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국토부나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 아파트의 라돈과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어떠한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입주 전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해 측정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신축’ 아파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는 측정값을 공공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고농도 라돈에 대한 책임이나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
라돈이 일반적인 규제범위로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송옥주 의원님은 ‘라돈 건축물 퇴출 3법’에 대해 대표발의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해주신다면.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매일같이 먹고 잠자는 거주공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라돈아파트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는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 라돈을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공인된 기관(운영기관, 인증기관 등)이 필요할 것 같다. 국토부 또는 환경부 산하 어떠한 곳에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라돈을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공인기관들이 이미 존재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신청국민에게 무료로 e-perm이라고 하는 라돈측정장비를 대여하고 라돈수치가 높게 확인될 시 라돈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미 올 한해 신청분까지 마감돼 서비스가 제한되는 아쉬움이 있다. 다수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라돈 측정기를 구비해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활용하면 좋다.
참고로 사람들이 라돈아이와 같은 간이측정기로 실내공간 라돈 수치 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간이측정기는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문기관의 전문장비를 이용한 측정을 해야 정확한 농도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결 모색도 가능하다.
-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사용 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동안 아예 라돈과 관련한 규제가 없다시피 했다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자연방사능이 고농도로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에 국민들이 라돈의 심각성과 예방대책과 건설업계와 건설자재업계 등 라돈의 기준에 대해 인지해야 할 것 같다. 수많은 세미나와 공청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법안이 추후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도적으로 하나씩 보완해나가려 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