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살수차 확대・설비 투자’로 미세먼지 저감 앞장
삼표시멘트 ‘살수차 확대・설비 투자’로 미세먼지 저감 앞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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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 적극 동참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삼표시멘트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정도로 극심해진 만큼,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통일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달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제조업체 5개 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 밖에도 협약 사업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

삼표시멘트는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미세먼지 감축에 힘을 보탠다. 

삼표시멘트는 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도입한다.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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