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협종합건설는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지연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과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대금지급 명령(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천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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