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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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아파트 장점 누리며 에너지 절감…임대료 주변시세 67% 수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세종·김포·오산 3개단지, 총 298세대) 준공식을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고층·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은 약 60% 수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을 적용했으며 특히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엑티브 요소’로 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으며,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했다. 
 
모든 주택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로 활용가능한 마당이 있고 맘 놓고 뛰어 놀아도 층간소음이 없어 최적의 육아환경이 보장된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했으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80호 규모(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이번에 입주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돼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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