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부과
대전・세종・충남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부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2.1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담합 적발… 시정명령에 과징금 147억1천만원 부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3개 레미콘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과 과징금 총 14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높이고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