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승인 2004.03.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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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사업자 2천720개사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가 22일부터 3주동안 실시된다.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난 2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지난해 9천개)와 수급사업자 3만개(2만6천개)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건설업체 원사업자는 2천720개사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조사를 하되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5∼6월중에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18개 지역에서 조사실시 배경과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허위 응답업체와 조사불응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제를 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하도급대금 결정과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지급보증 이행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 여부 ▷전자입찰 실태 ▷제조물책임 관련 하도급계약 실태 및 책임분담 실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실태 및 요인 등도 함께 조사된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토록 하고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신시정을 유도하고 100% 현금성 결제 등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면제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해서는 정책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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