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 현실화율 64.8%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 현실화율 64.8%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2.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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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주, 부산, 제주 순 높게 올라…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천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으며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미만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였고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였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천292필지(59.4%),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만3천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천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3월 1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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