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수립 권한 부여된다
자치구에 개발행위허가기준 수립 권한 부여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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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법령 개정안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 강화됐다.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도 개선했다.  
 
옥내 변전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해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저장능력 30ton 이상 액화가스 및 3천㎥이상 압축가스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정하고 있어 공장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했고,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없이 개별법령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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