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전통시장·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3법 대표발의
윤영일 의원, 전통시장·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3법 대표발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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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전기료 부담금 면제, 전통시장·소상공인까지 확대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전기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0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를 고압설비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설비 교체비용은 자부담·고비용인데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전기설비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동법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를 고압설비로 교체할 경우 화재예방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만 해당되었던 전기료 부담금 면제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윤영일 의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수요조사에서 ‘전기료 할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가임대료 안정’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건의 전기료 인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현장간담회’에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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