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서울시 ‘민간공사장 안전대책’ 무용지물 되나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3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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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책 14가지, 입법과정 거쳐야 실현… 입법주체 국토부와 사전협의 없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 외에 대부분이 법 개정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입법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없이 대책을 발표했고 “법 개정이 안되면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것”, “발표한 대책 그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등의 수수방관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시장 업무보고 뒤 30일께 세종시를 방문해 시 정책을 설명하고 개정입법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라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 대책은 ▷심의·허가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 등 공사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의 14개 대책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굴토심의 대상 확대다. 굴착공사장에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대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굴토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작업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굴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대책은 건축법 개정사항이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 평가’ 실시시기 변경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이다.
▷착공신고제의 안전허가제로 전환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소규모 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시 철저 검증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에 대한 조사·관리 ▷기술직 공무원 현장형 직무교육 실시 등도 모두 관련 법 개정사항이다.
즉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인 ▷굴토심의 대상의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 ▷착공안전허가제 전환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 부활 등 핵심대책이 대부분 관련법 개정사항인 셈이다. 즉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이같은 대책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의 핵심주체가 될 국토부와 사전협의없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견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개정시기나 개정 여부도 장담할 수 없고, 특히 이견 조율과정에서 일부대책이 무산돼 당초 대책이 변질될 개연성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의견을 교환했는데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시 대책은 법 개정이 돼야 실현되는 것이고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을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그대로 수용해줄지 알 수 없고 입법절차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공식적으로 협의해 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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