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예타면제’
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예타면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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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 공개… R&D・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6월 중 실시…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 홍남기 경제부총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정부가 총 24조1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추진 가능, 지자체 신청 우선 고려하되 곤란할 경우 대체사업 발굴,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 등 4가지 선정기준 및 방향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광역 교통·물류망구축(10조9천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R&D 투자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사업은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1조9천억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1조원) 등이 있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관계부처와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KDI, KIE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이 2~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R&D, 공항건설 등은 내년예산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대상사업은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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