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변동률 9.13%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변동률 9.13%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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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3.62% 상승…서울 17.75%로 가장 많이 올라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9.13% 상향 조정됐다. 서울은 17.75%로 전국에서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을 지난해 5.51%에서 3.62%p 오른 9.13%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9.83% 상승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이 한자릿 수로 상승했고 부산, 울산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일부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보다 낮게 조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가격 공시의 기본 추진방향으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고가는 빠르게 개선,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 ▷서민부담 최소화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했고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민부담을 감안해 시세 15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올렸으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에 개시하고 이후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후 3월 20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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