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대 임대주택 반영’ 조건부 가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해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당초 26세대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의 업무복합을 건립하고, 준주거지역인 2-2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을 건립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 노후한 주택 및 상가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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