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 공급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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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 신혼부부 자격요건 등 완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00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천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 유무를 우선순위 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8천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는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4월 19일)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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