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인력관리 위한 개방형 표준 인증기준
전자카드 인력관리 위한 개방형 표준 인증기준
  • 진상윤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승인 2019.0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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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위해 일부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력관리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자카드 인력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시 카드 접촉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된 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 부금 납부 뿐만 아니라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본인의 정확한 경력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 건설현장 인력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전자카드 인력관리 시스템은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까지 연계하여 그 적용 대상 공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전자카드 인력관리 사업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면 - 2016년 12월에 발의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건설 사업장에 확대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사, 건설정보화 및 단말기 업체 등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2월 현재 근로자 공제회의 300억 이상 공공사업이 약 1천100개 인 것 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천대 이상의 전자카드 단말기와 건설IT 관련 신시장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에서 관리하는 전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약 340억원의 관련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근로자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금융형 카드이고 공제회의 서버에는 약 500만명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 인력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된 형태로 안전하게 근로내역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전자카드 제도화 등 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비하여 개방형 표준 인증기준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에서 전자카드 인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단말기 개발과, 근로자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개방형 표준이란 전자카드를 읽고 공제회로 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나 근로자 정보를 공유받게 되는 데 있어서 특정기업이나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공제회의 인증기준에 부합한 단말기 또는 시스템이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서버에 등록하여 근로내역을 실시간 신고하고 근로자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구나 공제회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전자카드 인력관리 관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연구책임 진상윤 교수)와 한국기계전지전자시험연구원(공동연구책임 방지호 센터장)은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개방형 표준 인증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인증기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인력관리 사업 목적에 부합한 방법으로 관련 기업들이 공제회의 전자카드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된 형태로 읽어 공제회의 보안서버에 송신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정보와 근로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만듦으로서 근로내역신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근로관리 관련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 인증기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1) 전자카드 단말기를 근로내역신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2) 전자카드 단말기를 근로내역신고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실시간 근로내역 정보를 받아 건설사업장 출입관리와 관련 업무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3) 생체인식이나 자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출입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 단말기능을 병행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고려했다.
인증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자카드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 관리하는 경우와 전자카드 정보와 생체정보를 매칭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단말기에 저장하고 생체인식과 동시에 카드정보를 송신하는 방법 등도 고려되었으나 지금 현재 공제회의 전자카드가 금융카드이고 그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인증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발전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 인증기준이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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