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의무하도급제 폐지
2007년부터 의무하도급제 폐지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4.03.2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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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저가심의·직접시공제 내년부터 시행
건교부,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않고 전매 또는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자행하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직접시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하도급업자 보호를 위해 규제해온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는 반면 하도급시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는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 공사비 3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30~50%를 직접시공토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생산체제 구축을 저해해온 의무하도급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반면 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등록업자의 불법직영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했다.

이밖에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서는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를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의 등록·처분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은 건설생산체계의 급격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겸업업종 확대방식을 통한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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