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천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천500만원 부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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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수급사업자들에 미지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천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196억 826만원)의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천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대부분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1억5천78만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했다(1억7천919만 원).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과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천836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천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7%)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천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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