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1.1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근로시간 단축 등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 시행

<현재>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하였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
이번에 제정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주요 내용
(1)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제4조 제2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적절한 서면검토 절차를 이행한다.
*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공사기간 산정방식의 합리화(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준비기간=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유형별로 산정한다.
 * 공동주택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하천공사 40일 등
비작업일수=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법정공휴일과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
법정공휴일= 관공사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을 말한다.
기후여건=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정한 공종별 작업제한 기상조건(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 등) 반영한다.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 원칙)를 말하며 공종별 표준작업량 또는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 공종별 단위작업당 작업량을 말하며,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작업량을 제시한다.
정리기간=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3) 공사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16조, 제17항, 제18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지장물이설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불가항력(태풍,홍수,지진 등 )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 사유 및 발주청과 시공사간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