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5년이내 시행해야”
“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5년이내 시행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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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고, 건축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육안점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을 강화하기 위해 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명확화했다. 
 
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 기준도 구체화했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건축안전 전담인력 확충, ‘건축물 안전기금’ 조성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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