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상반기 중 일제 정비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상반기 중 일제 정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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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추진…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임대등록시스템 자료가 상반기 중 일제히 정비되고 세제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준수 검증이 강화된다. 또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되고 의무 임대기간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을 강화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토록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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