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슬래그' 적용 내달 1일 시행
‘고로슬래그' 적용 내달 1일 시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4.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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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건설업계 초청 설명회 개최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업계간 전쟁을 불러일으켰던 고로슬래그미분말 적용 논란이 일단락 짓게 됐다.

즉, 뜨거운 감자였던 ‘고로슬래그미분말'이 레미콘 혼화재료로 내달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레미콘 혼화재료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레미콘 KS규격을 개정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콘크리트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선진국의 고로슬래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화재료로 직접 사용한 레미콘의 특성 및 합리적 사용방안에 대하여 레미콘 및 시멘트 관계자에게 지난 2월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건설안전표준과 이재성 과장은 “주요 구매자인 건설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이 혼화된 레미콘의 시공상 특성 및 양생 등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대전·충남지방중기사무소(중부권지역, 전·남북·제주지역 건설회사), 대구·경북지방중기청(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건설회사) ▷24일 기술표준원(과천) (서울·경인·강원·수도권지역 건설회사) 등 3개지역에서 건설업계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설명내용으로는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한 레미콘이 콘크리트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시 고려할 사항 ▷사용용도별 혼합량 및 사용방법 ▷외국의 고로슬래그 활용현황과 우리 실정을 감안한 사용용도 및 사용방법의 개선책 ▷외국의 고로슬래그·미분말·레미콘 등 관련표준과 KS규격의 비교 및 선진국 사례를 감안한 KS규격 개선방안 등이다.
<문의: (02)509-7238~40>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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