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 정보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 승인 2004.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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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국고지원사업 대상
정보통신기술 등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도 100억원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국고가 지원되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2~3개가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시행되지 못한다.

예산처는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정보화 사업 규모가 최근 5년간 규모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보화 사업 규모는 1999년 8천562억원에서 2000년 1조2천155억원, 2001년 1조5천29억원, 2002년 1조6천114억원, 작년 1조6천380억원, 올해 1조6천546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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