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중 균열시 ‘감리의무화’ 법안 발의
아파트 건축 중 균열시 ‘감리의무화’ 법안 발의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요청시 현장점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아파트를 짓다가 자연재해로 금이 가면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