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승계신고시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도로점용 승계신고시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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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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