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 나선다
정부·지자체,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 나선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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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표준안 고시…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상생협약 표준 고시에 따르면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하게 된다.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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