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올해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1.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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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표준품셈 231개 정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올해 표준시장단가가 3.39% 인상돼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2018년 12월 2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이 정비됐다. 개정된 231개 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로 평균 99.3%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도 변경됐다. 일례로 타워크레인은 2천h에서 1천776h로 11% 줄었다. 
 
또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됐다. 
 
이에 따라 50장 2천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에서 43장 1천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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