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해설>건산법 개정안 주요내용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4.03.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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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에 초점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마련해 발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건설산업의 불합리산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시공제 도입과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업자 시공의무화 등은 그동안 추진된 부실·무자격 건설업체 즉,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무하도급제 폐지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도입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하도급구조의 개선과 지나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하도급 구조개편을 통한 건설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비롯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보의무화,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겸업 및 업무영역제한 폐지 등의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시공제 본격 시행

건교부는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접시공제는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3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30~50%를 직접시공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의무하도급제 폐지

현행 의무하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체가 도급금액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20%, 30억원 이상은 30% 이상을 반드시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의무하도급 금액의 30%를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는 건설업자들이 의무하도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설립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그동안 개정추진에 많이 어려움이 따랐으나 최근 DDA협상에서 유럽, 호주 등 10개국에서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국제기준에도 동떨어져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따라서 건교부는 의무하도급제 폐지를 통해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둬 2007년 1월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등록자 건축시공 제한

건교부는 부실시공과 무등록자의 불법직영시공을 개선하기 위해 3층 이상 건축물 시공에 대해 자격제한을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연면적 661㎡이상 주거용건축물과 연면적 495㎡이상 주거용외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해야 한다.

■하도급 저가심사제 의무화

그동안 일반건설업자의 지나친 저가하도급으로 하도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부실시공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건교부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하도급 저가심의제를 의무화토록 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률이 원도급 수주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적정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 또는 하수급인 변경요구를 가능토록 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때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의 평균 1.08%에 해당하는 발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원도급자 사이에서는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건교부는 이같은 하도급지급보증의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시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해 상당수 피신청인이 조정거부하는 등 조정기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을 거부한 해당 당사자도 그 이유를 조정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에도 조정에 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

건설업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증 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법사실이 있는 건설업자가 등록반납 후 새로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처벌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반납사례는 2000년 1천218건, 2001년 1천081건, 2002년 3천556건 등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건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그 업종에 대하여는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발주자 평가제도 도입

발주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한 부조리 방지를 위해 건교부 장관이 건설산업 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한 발주기관에게는 예산,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망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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