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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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수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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