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세금 면제’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 ‘세금 면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28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천17억원,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작 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