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2.2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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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의결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 아닌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됐고, 조사 및 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3일, 용산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다,
또한 이달 초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만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돼 점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현재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37.1%) 가량으로, 그 가운데 14만8천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이다.
임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ㆍ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시ㆍ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ㆍ보수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시 건축안전센터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 계획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 [표1] 관계법령상 건축물 안전점검 주요 내용
▲ [표2] 사용승인 30년 이상 블록조 및 조적조인 건축물 현황 (2018년 10월 기준, 단위: 동) ⇒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하로 10층 이하인 건축물⇒ 「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제3종 시설물로 이관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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