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2.21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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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4선거구)가 대안으로 마련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붙임1 참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20% 이상 확보시 15층
-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 보조 및 융자 지원

이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법률 제14569호, 2018. 2. 9. 시행)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장제출 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10.8 제정ㆍ시행)을 통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인제 위원장은 “이 제정조례안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로 폭과 부지형상 등 다양한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하되 소규모 민간사업부문의 사업성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동시 달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정비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사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과 내부 진통의 과정을 거쳐 나온 산물로서,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단계
▲ 2 빈집 등 실태조사
▲ 3 빈집 정비계획


■ 서울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안 제5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빈집 활용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④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⑤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⑥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⑦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는 도시정비법규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하고(안 제24조),
⑧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을 설정하고(안 제29조), 통합심의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0조).
⑨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⑩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⑪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45조).
⑫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50조).
⑬「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 등으로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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