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계양 등 7곳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양주·하남·계양 등 7곳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2.1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따른 지가상승·투기 사전차단
▲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이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이다.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이다. 
 
지정지역은 경기 6곳, 인천 1곳 등 총 7곳 71.4km2로 구체적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등이다. 
 
국토부는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9월 21일 1차로 3만5천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만5천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만4천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