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제도개선…땅속안전 챙긴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제도개선…땅속안전 챙긴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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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총 3만 2천14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최근 아현동 KT화재, 고양시ㆍ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ㆍ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2천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ㆍ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통신ㆍ전력구, 가스ㆍ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ㆍ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12월 12일 출범한 서울기술연구원과도 협력해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진 본부장은 “이본 사건을 계기로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고,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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