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공짜로 부려먹나’
건설업체를 ‘공짜로 부려먹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2.1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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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부장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요즘 건설업체들은 해외수주 감소와 공공수주난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와 이야기를 나누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공공공사 때문에 또다시 위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대법원이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업계가 난리가 났다.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은 수 년전 건설업계가 공공공사에서 적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르면서 발주처를 상대로 건설업계가 ‘줄소송’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쉽게 말하면 발주처의 갑질을 더 이상 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발주기관 귀책사유 등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정산해 받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대가이다.
그러나 발주처들이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갑질을 하니 건설사들이 장비, 자재업체 등 하도급업체들이 그 비용을 떠넘기면서 하도업체들의 부도 및 부실공사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잦아졌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하도업체들의 생계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정정 당당히 발주처를 상대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것이다.
추경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송관련 분쟁현황을 분석해 보니 총 32개 기관 260건으로 소송가액이 약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공기연장이 된 사유를 보니 예산배정지연(부족) 96건, 계획(설계) 변경 76건, 보상지연(용지 등) 73건, 문화재발굴 34건, 인허가 지연(28건), 지장물 이전 25건, 민원발생 23건, 기상악화(동절기, 하절기) 20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 건설공사는 특성상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해 막대한 공기 연장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예산부족 및 발주처의 연장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피해는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발주처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악용할 까봐 겁이 난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공사중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적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공기 연장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한다.
발주처들이 공짜로 건설업체를 부려먹는다면 건설업체 또한 하도급 업체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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