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재조사’
[특별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적재조사’
  •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 승인 2018.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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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SF영화 속 상상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 구글의 웨이모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해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동차가 나오고 있다. 드론 역시 빠르게 대중화되어 국민들의 삶 속에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이나 사물인터넷(IoT), 드론, VR, 자율주행차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간정보다.
섬세하고 정확한 공간정보가 뒷받침돼야만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각종 최신기술들이 상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 워치, 각종 모바일 서비스 등을 상용화하기 위해 통신 광케이블과 기지국을 전국망으로 구축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코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생산·공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바른 국토공간정보의 출발점이라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제작된 종이지적도(地籍圖)를 오랜 기간 사용해 왔다. 당시의 기술과 장비 성능은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정확도 역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또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약 15%인 554만 필지에 달하고 있다.
토지의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과세, 보상 등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으로 인한 소송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약 3천8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공적장부 중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장기화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201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29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약 86배에 달하는 토지의 종이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정비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기술관련 산업활성화를 위해 드론, 사물인터넷, MMS, 3D영상 등을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더불어 각종 실험사업, 현장간담회,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일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과도 협업해 도시재생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상생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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