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공건축물의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 증진 및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의 구성 등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이 명문화됐다.
국토부는 ‘건축기획’의 정의와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기획’ 은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사업의 방향성 등을 결정한다. 최근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논란이 수 차례 사회갈등으로 불거지면서, 건축 기획단계의 부실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반영 = 현행 제도는 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 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이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사전검토 확대 = 사전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현 지정기관인 auri 공공건축지원센터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단위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건축서비스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