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생활SOC 공급기준’ 대토론회 열어
auri, ‘생활SOC 공급기준’ 대토론회 열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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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 발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ㆍ수도, 아이돌봄시설 등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읍면 소재지)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재정비 중인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해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지역밀착형ㆍ주민체감형 국가기준화 하 는 단계로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특히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ㆍ체육ㆍ도시ㆍ농촌ㆍ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소득 3만불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ㆍ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은영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例)1곳/3천명)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하고,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했다.
김태영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에 시설 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연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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