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건설업계 ‘날벼락’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건설업계 ‘날벼락’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1.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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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최근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로 서울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건설업계가 충격에 휩싸이며 ‘멘붕’ 상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들이 시공사에게 간접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태가 확대될텐데 가뜩이나 적정공사비도 모자라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간접비를 못 주겠다는 것은 공짜로 시공하라는 것이며 도둑놈 심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계류중인 1조2천억원 규모 소송전 대비 ‘충격’
건설업계 “손해보고 공사할 수 없다” 불만 확대

대법원의 논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차수계약만 계약으로 인정되고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조항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공공계약, 민간계약 막론하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이라고 조언했다.
불합리한 규정에 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중인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소송중인 건설업체들은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부족, 민원 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원인으로 공사기간 연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도 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흔하다.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한 사례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총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한 결과”라면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지체상금을 액면 그대로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추경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관련 분쟁현황’ 관련 각 발주기관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32개 기관 260건, 소송가액이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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