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건축물도 내진성능공개 의무
법 시행 전 건축물도 내진성능공개 의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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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토교통위, 사진)은 시ㆍ군ㆍ구의 장이 국민안전을 위해 법시행 이전 건축물을 내진성능 공개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진단 및 보강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 2017년 내진성능 공개대상 확대 당시 ‘열외 건축물’ 포함
- ‘1988년이전 허가 다중이용시설’ 여전히 내진 사각지대

현행법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 면적이 5천m²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시행 이전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1988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된 연면적 1천m² 이상인 의료시설, 5천m²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후 강화된 내진설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내진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게 돼 내진성능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병욱, 김철민, 민홍철,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윤관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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