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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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이행사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이다.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현행 거짓ㆍ부실 여부 판단은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ㆍ군ㆍ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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