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구 교수 “혼합골재의 KS 반영 제도화 필요성” 제기
한천구 교수 “혼합골재의 KS 반영 제도화 필요성” 제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1.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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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계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년 추계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제도위원회’에서 발표된 주제 중에서 ‘골재 품질 제도 개선방향’(청주대학교 한천구 교수)에 대한 내용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이끌고 있다.

정부, 바다모래 2020년까지 전체 골재비율 5% 이하 줄이겠다고 공표
“양질의 천연 골재원 부족한 상황, 부적합한 골재 활용할 수밖에 없어”

 

발표된 내용의 골자는 최근 골재시장의 현황과 품질이 낮은 저급한 골재가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실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발표됐다.
발표내용으로, 우선 골재 시장의 현황으로는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보도되고 있고, 골재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골재수급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근본적인 원인으로 천연 골재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건설물량이 증가되면서 골재수요량이 증가된 점도 골재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어민반발 및 환경문제로 인해 바다모래의 채취 허가가 제한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바다모래를 2020년까지 전체 골재공급비율에서 5%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표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경기, 지역, 계절 등에 따른 변동으로 실제 수요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 점과 골재시장에서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아 전체 2천여개 골재업체 중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불과 11개로 1%도 되지 않는 점이다.
이와 같이 건설시장의 골재 부족 사태와 품질저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골재 관련 제도 및 품질에 대한 문제점 인식 공유가 필요하고, 부족한 골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제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2가지 제도개선대책을 대표적으로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혼합골재의 KS 반영을 통한 제도화의 필요성이다.
혼합골재(Pre-mix Aggregate)란 일부 품질이 KS기준에서 벗어나는 골재를 혼합해 품질을 상호 보완한 골재를 말한다.
즉, 현재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품질이 부적합한 다양한 골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품질의 골재와 혼합해 품질을 확보한 후 유통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도 골재 사용자인 레미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혼합방법의 미비 및 골재 공급부족 시 혼합비율 준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골재 산지에서 사전 혼합하여 품질을 확보한 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2016년 학술연구용역으로 혼합골재KS 제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해 KS F 2527 혼합골재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개정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두 번째로는, 골재 제조 시 점토 (토분 등)분의 제거가 필요하고, 이를 제대로 시험·평가할 수 있는 토분함유량 시험방법에 대한 KS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양질의 천연자원인 산림골재 고갈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토사 등으로 골재를 제조하는 선별파쇄 골재(발파석)의 유통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선별파쇄 골재의 핵심 품질항목인 토분을 판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시험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좀 더 살펴보면 선별파쇄 골재 (발파석)는 KS F 2527 상에서 부순골재로 분류돼 품질기준 적용을 받지만, 부순골재 중에는 골재 미분의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0.08mm체 통과량과 같은 단순 함유량만을 규정하고 있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천연골재에는 점토덩어리 함유량 시험방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단순 육안으로 점토를 판정한 후 손가락으로 점토분을 눌러 이에 대한 단순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방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를 예로 들면 EN의 경우 골재의 미분을 콘크리트 충전재 개념으로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미분의 품질이 ‘부속서 D. 미분의 품질’에 적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시험방법은 EN 933-9(점토에 대한 메틸렌블루 시험방법)으로 메틸렌블루 시험을 골재의 점토분 판정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도 골재의 시험방법 표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골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품질도 당연히 확보돼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의 골재 품질은 건설자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고, 제도적으로도 아직 보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인식해 최근 관련법인 골재채취법의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내용인 만큼 건설업계와 골재업계의 관심이 높다.
결국 골재가 건설공사의 주요 재료인 만큼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범법자 양산 및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제도권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제도개선 및 제안을 통한 실효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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