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간접공사비 지급’ 판결 논란 예고
‘발주처 간접공사비 지급’ 판결 논란 예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1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지하철 7호선 연장 12개 건설사 소송 원심 파기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책임으로 공기 늘어나도 추가비용 없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송을 낸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했는데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21개월 늦춰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중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4명(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박정화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이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