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어떻게 추진되나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어떻게 추진되나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8.11.1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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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등 세분화…내년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행복주택 블로그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힌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22년까지 3만호는 입주완료·1만호 사업승인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지며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은 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주택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중 전용주택은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2년까지 입주 2천호, 사업승인 1천호가 계획돼 있다. 시범사업은 충북 음성(맹동면)에서 진행되며 공급호수는 417호, 착공 2019년 12월, 공급 2020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공급주택 유형에 넓은 면적(전용 59㎡)의 가족형을 신설,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가 우선 지원된다. 또 근로자 특화시설도 설치·운영된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최대 50%가 중기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2022년까지 입주 5천호, 사업승인 3천호가 계획돼 있다. 시범사업은 약 750호 규모로 추진중이며 화성향남 2지구는 2016년 12월 착공됐고 인천영종, 의정부고산은 지난해 12월 착공이 됐으며 화성비봉은 오는 12월 착공될 예정이다. 
 
매입·전세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근로자에게 일부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2022년까지 4천호).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전략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목표는 2022년까지 4천호 공급, 신규부지 발굴을 통한 3천호 사업승인이다. 창업지원주택 중에는 처음으로 광주첨단지구에서 오는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100호).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는 2022년까지 1만5천호 입주, 3천호 사업승인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근로자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해 중기근로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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