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1.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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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❶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 중심 공정경쟁
 ❷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❸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76년 도입된 이후,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하도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증가했다.
전문업체는 사업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 상명하복식 원하도급 관계 형성3) 시공경험을 축적한 전문이 종합으로 성장해 갈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소규모의 경미한 종합공사는 전문업체에, 종합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를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역규제 폐지 】
 ①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 (개선)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 건축(종합)도 가능
 ②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③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우선적용→ ’22. 민간공사)
 ④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①(’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
 ②(’20)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③(’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
 ①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 2~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
 ②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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