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 신청사 국제공모 ‘희림(컨)’ 당선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공모 ‘희림(컨)’ 당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07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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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08 10:36]
심사 파행 정부 입장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준수, 문제 없어”
▲ 정부세종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희림컨소시엄의 ‘Sejong City Core’ 패널. 기존의 환형 정부청사 가운데에 행안부가 새 청사를 건립한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이재영, 이하 행안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 예정인 정부세종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Sejong City Core’라는 작품으로, 정부세종청사의 새로운 구심점 구축을 통해 전체 행정타운의 완성을 표현한 것이다. 현 정부세종청사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상징성과 인지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고층인 14층으로 계획됐다.

기존 청사와 유사한 입면계획을 적용해 조화로움을 추구, 업무공간과 시민개방공간을 분리해 청사의 보안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한층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고, 청사와 브릿지로 연결해 각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BRT 도로부터 신청사를 거쳐 호수공원까지의 공간에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을 증대하는 시민친화적 보행경관축을 제시하고, 업무 공간 중앙부에 아트리움을 두어 실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유도해 사용자의 쾌적한 실내 업무환경을 조성토록 배려했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총사업비 3천71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3만4천㎡ 규모로 건립된다.  행안부는 당선작을 토대로 2019년까지 기본ㆍ실시설계를 마치고, 2021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사 입주기관은 세종청사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준공 시기에 맞추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에 많은 건축가가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신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복도시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당선작이 “정부세종신청사가 정부세종청사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세종청사는 연면적 약 60만㎡ 규모로 2014년 12월에 준공돼, 42개 정부기관이 입주해 1만5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당선작, 희림(컨) ‘Sejong City Core’

 

< 정부세종 신청사 ‘심사 파행’ 관련 정부 입장 >
“건축 설계공모 국토부 운영지침 준수, 당선작 선정에 불공정성 없어”

10월 29일, 1단계 심사 통과 작품 5개에 대한 2단계 PT심사 후 최종 투표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인철 행복청 총괄건축가는 희림(컨)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과에 불복하고, 31일 언론을 통해 심사위원장과 총괄건축가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도마에 오르며 비화되자 행안부와 행복청은 11월 1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세종 신청사 설계공모는 국토부 고시「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했다.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진행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의 불공정한 사항은 없다”가 핵심 내용이다.

먼저 발주처인 행복청과 행안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복도시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건립된 이후의 사용ㆍ관리측면을 고려해 사용자 및 관리자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과 위원 사퇴 관련 심사절차에 대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설계공모심사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다”며, “김인철 위원은 2차 투표 결과(당선작 5표 : 2등작 2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장으로서 결과를 인정해야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김준성 위원과 함께 퇴장함에 따라,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남은 위원들이 다시 위원장(황희연)을 선출하고, 당선작을 결정한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결과 및 2차 투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1차 투표는 위원별 2표씩을 행사해 결선에 진출할 2개 작품을 선정했고, 2등과 1등 차이는 1표 차이였다. 토의 없이 곧바로 진행된 2차 투표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작품에 대해 위원별 1표씩 투표했으며, 투표 결과 당선작이 5표, 2등작이 2표를 득표했다. 이것은 1인 2표 행사에서 1인 1표 행사로 바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가 고층건물을 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각자 설계작품에 대한 의견 및 소신을 피력했고, 행안부 공무원도 심사위원의 자격으로서 관리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 설계공모는설계공모지침서 ‘4. 설계지침’에 명시된 것과 같이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높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았고, 방문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지성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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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2023-01-27 15:01:55
기사보다 기자 이름이 더 특이하네..ㅋㅋ
이오주은??ㅋㅋ 웃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