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에 반영
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 공사원가에 반영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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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현장부터 시행… 근무환경 개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11월부터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가설사무실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요청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중심 조달행정의 일환이다.
<* 국토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현장관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 : 감독・감리자 및 수급자 현장사무소 설치기준은 명시돼 있으나, 하수급인(하도급자) 현장사무소 설치 기준은 없음>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 공사관리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오는 11월부터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공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 설계 및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별(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서비스>
<**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은 현장여건, 공사내용 등을 고려해 조립식 사무실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사무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건설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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