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사용 투명해지나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 투명해지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1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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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 사진)은 집합건물 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ㆍ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분포돼 있고, 이 중 12만7천동(22.7%)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 미비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과 같은 관리ㆍ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개입에 한계를 지닌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 구청장 등의 책무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보급, 관리단 구성 자문지원, 시민아카데미 개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구축 등의 집합건물 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인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시의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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